공 고
사단법인 제주경영자총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노동권익 보호, 근로환경 개선 등 노동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노사상생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09. 27.
사)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도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 선정 사업
나. 선정기업 : 3개사
다. 인센티브 : 우수기업 홍보 지원(4개 中 택 1)
1) 홍보영상 제작지원
• 주력제품, 주요성과, 노사관계 등을 담은 기업 홍보영상 제작·제공
2) 기업 브랜딩 지원
• CI 등 브랜드 패키지, 홈페이지, 기업리플렛 제작 종합 지원
3) 기업 마케팅 지원
• 네이버 플레이스 업데이트, SNS·블로그 콘텐츠 업로드, 외부광고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4) 라이브 커머스 지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보유 기업 한정(새싹 등급 이상)
• 네이버 쇼핑 라이브 세팅·송출 지원(연내 2회)
2.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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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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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산업현장에 노동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사업 업종·규모에 관계 없이 노사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선정·지원 |
가.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업장
나. 결격사유
- 최근 2년 이내에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사업장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09. 27.(수) ~ 10. 20.(금)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층 제주경영자총협회
• 이메일 접수 : jejunosa@jejunosa.or.kr
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064-751-2206)
4. 선정기준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100점 |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적정임금 준수
⋅임금체불 여부 |
40점 |
노사관계 |
⋅대립·갈등적 노사관계 극복
⋅노사관행 개선 실적 |
10점 |
노사문화
실천요소 |
⋅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 |
40점 |
노사의
사회적 책임 |
⋅노사 공동의 사회적 책임 이행 |
10점 |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