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EMPLOYERS FEDERATION

 
[공고] 2023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 선정 계획
작성자 : 제주경영자총협회
       조회 : 135회       작성일 : 2023-10-04 14:03  
   [공고] 2023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 선정계획(서식 포함).hwp (63.5K) [10] DATE : 2023-10-04 14:03:42

공 고

 

 

사단법인 제주경영자총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노동권익 보호근로환경 개선 등 노동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노사상생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09. 27.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다 음 -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도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 선정 사업

선정기업 : 3개사

인센티브 우수기업 홍보 지원(4개 中 택 1)

       1) 홍보영상 제작지원

           • 주력제품, 주요성과, 노사관계 등을 담은 기업 홍보영상 제작·제공

       2) 기업 브랜딩 지원

           • CI 등 브랜드 패키지, 홈페이지, 기업리플렛 제작 종합 지원

       3) 기업 마케팅 지원

           • 네이버 플레이스 업데이트, SNS·블로그 콘텐츠 업로드, 외부광고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4) 라이브 커머스 지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보유 기업 한정(새싹 등급 이상)

           • 네이버 쇼핑 라이브 세팅·송출 지원(연내 2회) 

 

2. 선정계획

 

기본 방향 >

 

 

 

제주지역 산업현장에 노동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사업 업종·규모에 관계 없이 노사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선정·지원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업장

결격사유

 - 최근 2년 이내에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사업장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09. 27.() ~ 10. 20.() 17:00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층 제주경영자총협회

    • 이메일 접수 jejunosa@jejunosa.or.kr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064-751-2206)

 

4. 선정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100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적정임금 준수

임금체불 여부

40

노사관계

대립·갈등적 노사관계 극복

노사관행 개선 실적

10

노사문화

실천요소

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

40

노사의

사회적 책임

노사 공동의 사회적 책임 이행

10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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