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EMPLOYERS FEDERATION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작성자 : 제주경영자총협회
       조회 : 604회       작성일 : 2020-03-02 17:41  
   ☆0225_코로나19_관련_고용노동부_사업_안내문(최종)(유연근무제) (1).pdf (93.9K) [2] DATE : 2020-03-02 17:45:35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월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첨부자료 등을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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