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EMPLOYERS FEDERATION

 
코로나19 관련 노무, 법률, 회계 자문서비스 실시!
작성자 : 제주경영자총협회
       조회 : 548회       작성일 : 2020-03-05 15:19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조치로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으로 사업장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세무회계, 법적문제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경영자총협회는 이와 관련해 노무, 법률, 회계 분야 자문위원들을 통해 회원사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제주경총 회원사임을 알리고 조언을 받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제주경총 회원인 경우 회원사 공간 자료실에서 제주경총 자문위원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코로나19 위기극복 제주경총이 함께 합니다"
다음 글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