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23.) 이후 3. 31. 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 무급휴직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채용된 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무급휴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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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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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영세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2순위: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분야 종사 근로자(5인미만 사업장 우선)
○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중 소득이 낮은 순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지원됩니다.
※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수, 고령 연령자 순으로 선정·지원됩니다. |
□ 예산액: 1,750백만원 범위 내 *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 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내용: ‘20. 2. 23. ~ 3. 31.까지 1일 기준 25,000원, 월 20일 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20. 4. 9.(목) ~ ’20. 4. 22.(수) 18:00까지
- 접수시간: 근무일 09:30 ~ 17:00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제출(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개인으로도 신청 가능
□ 접수처: 제주상공회의소(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접수처)
○ 제주시 지역: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 4층((☎070-8990-4830~3)
○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070-8990-4834~5)
◇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 사업수행기관인 제주상공회의소(☎070-8990-4830~3) 및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710-2541~254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