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EMPLOYERS FEDERATION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 제주경영자총협회
       조회 : 626회       작성일 : 2020-04-09 15:05  
   20200408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자 지원사업 공고(최종).hwp (102.5K) [8] DATE : 2020-04-09 15:05:29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23.) 3. 31. 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전 채용된 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무급휴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우선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영세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2순위: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분야 종사 근로자(5인미만 사업장 우선)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중 소득이 낮은 순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지원됩니다.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수, 고령 연령자 순으로 선정·지원됩니다.

 

예산액: 1,750백만원 범위 내 *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내용: ‘20. 2. 23. ~ 3. 31.까지 1일 기준 25,000, 20일 범위 내 지원

 

신청기간: ‘20. 4. 9.() ~ ’20. 4. 22.() 18:00까지

- 접수시간: 근무일 09:30 ~ 17:00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제출(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사업주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개인으로도 신청 가능

 

접수처: 제주상공회의소(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접수처)

제주시 지역: 제주시 청사로118-4(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 4((070-8990-4830~3)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070-8990-4834~5)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 사업수행기관인 제주상공회의소(070-8990-4830~3) 및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710-2541~254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코로나19에 따른 제주경총 회원사 설문조사
다음 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