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EMPLOYERS FEDERATION

 
모범납세자 추천대상 및 제외대상
작성자 : 제주경영자총협회
       조회 : 503회       작성일 : 2020-09-22 14:41  

<모범납세자(업체) 추천의뢰>


국세청에서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세무서는 제주경총 회원사들 중에서 4개 업체를 추천받아 모범납세자 선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회원분들께서 다음 해당사항 참고하시여 추천 및 지원 바랍니다.

◌ 이런 분들을 추천해 주세요

  -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 납세자

  -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사업자

  - 법정 영수증 발급ㆍ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 직무발명ㆍ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근로소득자

  - 다자녀 양육ㆍ지속적 기부 등 사회공헌 근로소득자

◌ 이런 분들은 곤란해요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자 (지방세 및 4대보험 포함)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 또는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 수입금액 적출 또는 가공원가ㆍ가공비용 등이 적출된 자

  -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사업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미가맹하거나 발급거부한 사업자

  -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한 자

◌ 이런 혜택이 있어요

  -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순환주기 조사대상 법인은 예외가 있음에 유의

   -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 세무서에서 민원증명 발급시 "표창이력" 표기

  - 세무서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 대출금리 경감,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 콘도요금 할인 및 전용신용카드 발급 혜택 부여

  - 철도(KTX) 요금 할인

  - 국방부ㆍ방위사업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우대

  - 국립공원 등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대내용 등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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