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EMPLOYERS FEDERATION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신청 안내
작성자 : 제주경영자총협회
       조회 : 477회       작성일 : 2021-01-22 17:01  
   1. [경제통상진흥원]--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추천서 온라인 발급 신청 안내.PDF (1.3M) [9] DATE : 2021-01-22 17:01:04
   1. [경제통상진흥원]--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안내 리플렛.PDF (1.2M) [1] DATE : 2021-01-22 17:01:0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시기 : 연중수시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절차 :

     - 지원한도 : 2천만원~5억원(업종별 차등, 매출액 이내)

     - 상환방식별 대출기간 : 일시상환 - 회차별 각 2(3회차, 6)

                                           ②분할상환 5년 이내(2년거치 후 균등분할상환)

     - 대출절차 :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 절차에 의함

     - 처리절차(신규 및 연장)

        신청(기업) > 추천서 발급(경제통상진흥원) > 대출(금융기관)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그 밖에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영업신고증 등 해당업종에 한함)

.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영업기업에 한하여 지원, 간이과세자 : 2천만원 한도, 매출액이 지원한도액

                      미만인 경우 : 3천만원 한도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https://jba.or.kr/founded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온라인 발급 신청 안내 1.

               2. 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안내 리플렛 사본 1

 

이전 글 2021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다음 글 「2021년 설휴무 실태조사」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