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시기 : 연중수시
나.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다. 지원조건 및 절차 :
- 지원한도 : 2천만원~5억원(업종별 차등, 매출액 이내)
- 상환방식별 대출기간 : ①일시상환 - 회차별 각 2년(총 3회차, 6년)
②분할상환 – 5년 이내(2년거치 후 균등분할상환)
- 대출절차 :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 절차에 의함
- 처리절차(신규 및 연장)
신청(기업) > 추천서 발급(경제통상진흥원) > 대출(금융기관)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그 밖에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영업신고증 등 해당업종에 한함)
라.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영업기업에 한하여 지원, 간이과세자 : 2천만원 한도, 매출액이 지원한도액
미만인 경우 : 3천만원 한도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https://jba.or.kr/founded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온라인 발급 신청 안내 1부.
2. 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안내 리플렛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