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총, 제1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교육 실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홍종선 근로기준정책팀장
‘2023년 최근 주요 노동법 및 판례 동향’ 강의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한봉심)는 29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제주경총 회원사를 비롯해 도내 기업체 임원, 인사·노무 담당자, 근로자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알아야 할 ‘2023년 최근 주요 노동법 및 판례 동향’ 주제로 근로시간, 임금 등 쟁점 사항에 대하여 실무 중심으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홍종선 근로기준정책팀장은 2023년 달라진 주요 노동법, 임금, 근로시간과 휴가·휴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주요 노동 판례 등 Q&A를 중심으로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했다.
홍종선 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올해 달라진 노동법을 소개하며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플랫폼노동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확대됨을 강조하는 등 인사노무 관련 핵심 제도와 이슈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통상임금, 평균임금, 수당, 포괄임금제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각종 판례와 적용사례를 통해 해소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사업장의 의무와 대응 절차를 안내해 수강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