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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총, 제4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개최!
글쓴이 : 제주경영자총협회
      조회 : 397회       작성일 : 2020-11-25 09:45  

제주경총, 4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개최

- 한국경총 이광호 책임위원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관련 법제도 해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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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안귀환)24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4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제주경총 회원사와 지역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 근로자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및 관련 법제도,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시 신고 접수·확인절차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 나선 이광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위원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관련 법제도 해설을 주제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 평등법에 명시된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피해 근로자의 보호조치 사항, 사업주의 의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경총은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정기적인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전 신청된 인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됐으며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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