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EMPLOYERS FEDERATION

 
제4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개최
글쓴이 : 제주경영자총협회
      조회 : 289회       작성일 : 2022-10-26 17:22  

제주경총, 제4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개최

- 노무법인서강 양윤전 노무사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산재&징계강의

KakaoTalk_20221021_102428483.jpg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한봉심)21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4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제주경총 회원사를 비롯해 도내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 근로자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업무상 재해와 보상, 징계와 해고 등 실무 중심으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서강 양윤전 노무사는 산재 발생시 법률상 책임, 산재 은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부당해고, 징계의 정당성 등 산재와 징계 대한 Q&A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양윤전 노무사는 사업주는 사업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하며 근로자에게 시설, 기계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제주경총은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정기적인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회 높은 참석률과 만족도로 도내 기업체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전 글 제5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개최
다음 글 노동시간 단축 주52시간 안착을 위한 컨설팅 제7차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