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EMPLOYERS FEDERATION

 
2023년 제2회 일터혁신과 노사안정 CEO 포럼 개최
글쓴이 : 제주경영자총협회
      조회 : 95회       작성일 : 2023-04-19 14:28  

2023년 제2회 일터혁신과 노사안정CEO 포럼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채종우 세정담당관 부동산 취득·보유 관련 조세 및 최근 개정사항' 강연

보도자료.jpg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한봉심)가 주최하는 제주경총 2023년도 제2회 일터혁신과 노사안정 CEO 포럼이 제주지역 경영계와 노동계, 주요 기관과 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전 7시 메종글래드제주호텔 2층 크리스탈홀에서 열렸다. 

 

한봉심 제주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은 국내 사회 경제 분야의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나간다. 예전 제주지역 주택값은 부동산 활황으로 치솟아다가 지금은 거래가 많이 줄었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은 상황인 만큼 거래는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오늘 이 시간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강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께 기업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찬 포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채종우 세정담당관님이 동산 취득 보유 관련 조세 강의 및 최근 개정 사항 해설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부동산의 세금을 소득, 소비 및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로 구분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설명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의 취득세와 보유했을 때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부동산 관련 조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은 부동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종전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되었다라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라고 강조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은 이어 개정 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비상장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개선되었다라고 달라진 사항을 점검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은 부동산의 합병ㆍ분할 취득 시에 상대방 법인(또는 주주)에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 일괄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라며 이 법 시행(23.3.14.) 이후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라면서 최근 지방세법 주요 개정 사항을 해설하였다.





이전 글 2023년 제3회 일터혁신과 노사안정 CEO포럼 개최
다음 글 202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