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총, 제2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개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과 근로계약, 임금’ 강의
- 코리아노무법인 광주지사 양정하 수석컨설턴트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한봉심)는 지난 29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근로계약, 임금’을 주제로 제주경총 회원사를 비롯해 도내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 근로자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근로계약 및 임금 내용 등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코리아노무법인 광주지사 양정하 수석컨설턴트는 근로기준법의 기본개념, 적용범위와 근로계약, 임금, 휴게·휴일, 해고 등 쟁점 사항 등 실무 중심의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
양정하 수석컨설턴트는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총은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정기적인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회 높은 참석률과 만족도로 도내 기업체의 호응을 얻고 있다.